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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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03-16 |
○ 신청기간 : 2004. 3. 20일까지
○ 신청자격
- 축산업등록을 하고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으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프로그램 이행 준수 등을 희망하는 일정규모의 농가
(돼지 : 축사면적 50㎡이상, 소·닭 : 축사면적 : 300㎡이상)
- 최근 2년이내 가축전염병예방법, 오분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시정명령 등 처벌을 받지 않은 농가
- 최고 2년이내 축사 및 주변이 청결하여 민원발생 사실이 없는 농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임차계약서 사본, 초지조성 허가증 사본,
분뇨처리시설 인가내용 사본, 가축사육시설 및 조사료표 약도
○ 신청장소 : 북구청 농림수산과 (☎ 219-7463, 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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