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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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집중(무경고)단속지역설정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4-02-20
우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단속마찰 최소화을 위하여 집중단속지역과 단속완화지역을 구분하여 단속토록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시고, 주차는 주차장에 하고 가까운 곳은 걸어다니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 집중단속지역과 단속완화지역을 구분단속 ○ 집중단속지역(사전예고 없이 단속) - 주간선도로, 버스운행 노선 - 대형할인점, 상가주변 교통혼잡지역의 불법 주·정차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U턴지역, 버스·택시정류장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 잠정 단속완화 지역(경고단속) - 교통혼잡도가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주차 - 재래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 주변의 하역작업을 위한 잠깐주차 등 □ 단속기간 : 2004년 2월 25일부터 계속 단속 □ 주정·차금지구역지정 현황 : 붙임 (분홍띠 표시 지역-화봉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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