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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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4-02-20
1. 시 도 번호판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만 해당) ○ 위임 접수시(대리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1,300원(번호판 대금은 별도) ※ 민원인이 확인해야할 사항 각종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등) - 체납시 전입 안됨 2. 전국번호판 소지자 ○ 별도의 신고가 필요치 않음 ○ 읍 면 동에서 변경등록사항난에 주소변경만 기재 3. 기 타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에 때 : 2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한도액 30만원까지) 4. 문 의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265-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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