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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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02-20 | ||
1. 시 도 번호판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만 해당)
○ 위임 접수시(대리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1,300원(번호판 대금은 별도)
※ 민원인이 확인해야할 사항
각종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등) - 체납시 전입 안됨
2. 전국번호판 소지자
○ 별도의 신고가 필요치 않음
○ 읍 면 동에서 변경등록사항난에 주소변경만 기재
3. 기 타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에 때 : 2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한도액 30만원까지)
4. 문 의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265-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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