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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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3-12-23 | ||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하여야 하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망신고와 관련한 \"상속신고, 자동차이전등록신고, 국민연금급여신청, 건강보험 장제비신청\" 등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곧잘 있어,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사망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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