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국번호판 변경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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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3-12-23 |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해소 및 번호판 교체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 개정(건교부고시 제2003-219호, \''03. 09. 04)에 따라 현재 시·도별로 구분된 자동차번호판이 내년부터는 전국 단일화 번호판으로 교체·시행 됩니다.
□ 시행일 : 2004. 1. 1부터
□ 교부대상
o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인 경우
o 시·도간 변경등록으로서 \''04. 1. 1이후 최초의 변경등록인 경우
o 시·도간 이전등록으로서 \''04. 1. 1이후 최초의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o 훼손·멸실 등에 의한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의 경우
o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경우(2대이상 소유자가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짝·홀수 다르게 하거나,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 또는 번호판 분실하거나 도난의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o 등록번호판 교체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 자동차운수사업(여객 및 화물)용 자동차는 변경된 등록번호판 교부·부착 대상이 아님
□ 교체방법
0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번호 변경등록 또는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 문의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2-266-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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