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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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지발급 전면갱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3-12-20
- 갱신기간 : 2003. 11. 1 - 2004. 4 30(6월간) - 갱신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 신청 -「주차가능」표지 와「주차불가」표지 구분 발급 ㅇ.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ㅇ.이외의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해당 전문의가 판정한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신청시 지참물 : 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운전면허증. 기존표지 - 기타참고시항: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수 있음. -문의처 : 송정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전화 287-4434,287-0506) 송정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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