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지발급 전면갱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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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3-12-20 |
- 갱신기간 : 2003. 11. 1 - 2004. 4 30(6월간)
- 갱신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 신청
-「주차가능」표지 와「주차불가」표지 구분 발급
ㅇ.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ㅇ.이외의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해당 전문의가 판정한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신청시 지참물 : 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운전면허증. 기존표지
- 기타참고시항: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수 있음.
-문의처 : 송정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전화 287-4434,287-0506)
송정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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