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9월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 등)
수거보상제 한시 시행안내
( 9. 10(화) / 9. 24.(화) ) | |
2024년 2학기 개학기에 맞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구민 참여로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9월 한시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
구 분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 등) 수거보상제 2024년 9월 한시 시행 | 종 류 | 벽보, 전단지(홍보 전단지, 명함) | 신청일자(2회) | 2024. 9. 10.(화) / 9. 24(화) | 접 수 장 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만 20세 이상 북구 주민 누구나 | 보 상 기 준 | 구 분 | 규격 | 보상금 | 벽 보 | 30 x 40cm이상 | 50원 / 장당 | 30 x 40cm미만 | 30원 / 장당 | 전 단 | 홍보전단 | 10원 / 장당 | 명함전단 | 5원 / 장당 |
제 외 대 상 | - 지정게시대, 게시판 부착 광고물 - 아파트 내 배포 및 부착광고물 - 타 시군구 배포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 신문지 내 삽입 전단지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준수사항 | - 벽보, 홍보 전단, 명함 전단 : 10매, 30매, 50매,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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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 -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 이체 ※ 1인 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 |
- 지 참 물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담당자 확인), 통장 사본 1부(신청인 본인 통장)
- 주의사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 책임이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로변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수거 지양)
-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32~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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