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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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불법유동광거물 수거보상제 한시 시행 안내사항입니다.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4-08-27

24. 9월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 등)


수거보상제 한시 시행안내


( 9. 10() / 9. 24.() )


20242학기 개학기에 맞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구민 참여로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9한시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 등) 수거보상제 20249월 한시 시행

종 류

벽보, 전단지(홍보 전단지, 명함)

신청일자(2)

2024. 9. 10.() / 9. 24()

접 수 장 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 상

20세 이상 북구 주민 누구나

보 상 기 준

구 분

규격

보상금

벽 보

30 x 40cm이상

50/ 장당

30 x 40cm미만

30/ 장당

전 단

홍보전단

10/ 장당

명함전단

5/ 장당

제 외 대 상

 - 지정게시대, 게시판 부착 광고물

 - 아파트 내 배포 및 부착광고물

 - 타 시구 배포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 신문지 내 삽입 전단지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준수사항

 - 벽보, 홍보 전단, 명함 전단 : 10, 30, 50,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보상금 지급

 -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 이체 1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


 - 지 참 물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담당자 확인), 통장 사본 1(신청인 본인 통장)


 - 주의사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 책임이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로변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수거 지양)


 -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32~8034)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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