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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안*화)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4-04-30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 공고사항

 

1. 공고대상: 0(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14.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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