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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4-04-0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며, 기간내 신고 미이행으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나. 공고기간: 2024. 4. 3. ~ 4. 18. [15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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