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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민 생활안전 보험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4-01-31

울산 북구 구민 생활안전 보험


○ 구민 생활안전 보험이란?

 -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4.1.1.~2024.12.31.(1년), 3년 내 청구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및 금액

연번

구 분

보장금액

(만원)

가입내역 및 보상·가입금액

24년도

23년도

22년도

21년도

1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5세 이상

2,000

1,500

1,500

1,500

2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사망, 15세 이상

2,000

1,500

3

상해후유장해

2,000

1,500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세 이상

2,000

1,500

5

상해후유장해

2,000

1,500

6

강도

상해사망, 15세 이상

1,500

7

상해후유장해

1,500

8

의료사고 법률지원

1,500

9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13~18)

10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2,000

1,500

1,500

1,500

11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500

12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1,500

13

가스사고

상해사망, 15세 이상

1,500

14

상해후유장해

1,500

15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

×

16

실버존 사고 치료비(65세 이상)

2,000

1,500

×

×

17

물놀이 사망(15세 이상)

500

×

×

18

사회재난사망

1,000

×

×

19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1,000

×

×

×

20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1,000

×

×

×


○ 청구서류

 - (필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기타) 상담창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북구청 안전총괄과 052-241-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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