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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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3-11-17 | ||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거주불명 등록 사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상자의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 이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최00) 2. 공고기간 : 2023. 11. 17. ~ 12. 4. 3. 이전등록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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