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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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3-10-04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등록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정○○) 2. 공고기간 : 2023.10.4.~ 2023.10.23. 3.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 게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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