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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3-09-04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 공고사항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3. 9. 4. ~ 2023. 9. 14.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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