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3-09-01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상자의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 이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3(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3. 9. 1. ~ 2023. 9. 22.

3. 이전등록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41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추가모집
다음글 송정동 통장 임명 공고(제39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