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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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3-09-01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상자의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 이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송**외 3명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3. 9. 1. ~ 2023. 9. 22. 3. 이전등록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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