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3-08-07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등록하기 위하여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2. 공고기간 : 2023.08.07.~2023.08.28.

 

3.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 게시(2)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송정동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여름 체험교육 안내
다음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