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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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3-06-20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1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북구 송정동 1156번지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 나. 명 칭: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56번지 3. 사업규모: 주차장 조성(64면) A= 1,8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가.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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