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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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3-05-02 | ||
1. 사업계획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30ha 이상 확보 계획이 있는 단지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 지원내용 : 30백만원 / 1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4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40개소, ‘24년 150개소 내외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설·장비 지원 ○ 신청자격: ‘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60ha 이상 확보 계획이 있는 단지 ○ 지원내용 : 100~500백만원 이내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4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10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5.(월) ~ 2023. 5. 31.(수) ○ 접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농산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3.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3. 9. 21.(목) 예정 ○ 선정·통보 방법 : 시·도 통보 4.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한태희 사무관/김혜진 주무관, 044-201-2915/2916) ○ 시·군·구 농산 담당부서 5. 참고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자료 ○ 2024년 가루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신청서 제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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