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 건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3-04-28

1. 관련 :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이용 아동 모집
다음글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버섯 등) '24년 사업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