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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3-04-26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지방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던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업무를 4. 3.(월)부터 울산광역시(토지정보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전세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대 상

지원기간

혜 택

긴급주거지원

- ·공매 낙찰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자

- 직선거리 40km이상 이사예정자

6개월

(최대 2)

월임대료 시세의 30%

(지자체에서 최종심사)

금융

지원

기금

저리대출

신규거주지에 대한 대출지원(버팀목전세대출)

-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

-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2

(최장 10)

- 대출금리 1.2%~2.1%

- 최대 24천만원

무이자

대출

신규거주지에 대한 대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최대

25개월

최대 1억원

무료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 법률전문가 소개(서울지역에 한해서 운용)

- 중위소득 125% 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무료소송)

전세피해

원센터

(예약상담)

심리상담 지원

- 전세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세피해

원센터

(예약)

1인당 최대 3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화곡동) : 02-69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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