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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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3-04-13 | ||
울산광역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설치 사업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4. 11. ~ 4. 30.(20일간) 다. 설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농공단지3길 1) 라. 기 타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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