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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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3-03-09

신청기간 : 3. 2.() ~ 4. 28.() 농지 소재지가 울산일 경우

* 농지 소재지가 울산이 아닐 경우 6월 중 신청

 

지급대상 : 신청연도 1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농민

 

접 수 처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이행서약서 등(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농지 소재지가 울산이 아닐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을 추가 첨부

 

지 급 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방법 : 1회 일괄 지급, 현금(계좌입금)

 

문 의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241-843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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