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3-03-09 | ||
○ 신청기간 : 3. 2.(목) ~ 4. 28.(금) ※ 농지 소재지가 울산일 경우 * 농지 소재지가 울산이 아닐 경우 6월 중 신청 ○ 지급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농민 ○ 접 수 처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이행서약서 등(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농지 소재지가 울산이 아닐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을 추가 첨부 ○ 지 급 액 :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연 1회 일괄 지급, 현금(계좌입금) ○ 문 의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241-843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22. 11. 3. ~ 4. 기간중 발생한 흐린 수돗물 피해배상 신청 안내 |
---|---|
다음글 |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