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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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3-03-09

수거기간 : 3. 2.() ~ 4. 30.()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수거방법 : 북구청 전화접수 후 수거 날짜, 수거 장소에 배출

 

지급대상 : 농민, 마을영농회, 자생단체 등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한 자(월별)

 

지급요건 :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수거전표에 의함

 

지급단가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A등급

B등급

C등급

플라스틱(16)

봉지(46)

병류(3)

140

100

60

1,600

3,680

150

 

농수산과 주관 폐영농자재 수거 지원사업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 미지급

 

접수/문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241-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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