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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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3-03-09 | ||||||||||||||||||
○ 수거기간 : 3. 2.(목) ~ 4. 30.(일) ○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 수거방법 : 북구청 전화접수 후 수거 날짜, 수거 장소에 배출 ○ 지급대상 : 농민, 마을영농회, 자생단체 등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한 자(월별) ○ 지급요건 :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수거전표에 의함 ○ 지급단가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 농수산과 주관 폐영농자재 수거 지원사업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 미지급 ○ 접수/문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 241-7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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