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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3-02-06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최고가 불가능하므로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20조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 공고사항


1. 공고대상: *

2. 공고기간: 2023. 2. 6. ~ 2023. 2. 19. [13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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