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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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3-02-06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최고가 불가능하므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 공고사항 1. 공고대상: 최*민 2. 공고기간: 2023. 2. 6. ~ 2023. 2. 19. [13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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