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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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2-08-10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송정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 8. 10.(수) ~ 8. 24.(수) 2. 모집인원 : 16명 3. 임 기 : 위촉일 ~ 2023. 12. 31.까지 4.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송정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송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③ 송정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④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송정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5.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 주민자치학교 수료증 ※ 8. 필수조건 참조 6. 접 수 처 : 송정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본인 방문접수(10:00~16:00) 7. 필수조건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후 수료증을 함께 제출【붙임 3】참고 (온라인학습 사이트 : 경기도 지식(GSEEK)-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https://www.gseek.kr)) ※ 강의명 : 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 회원가입 및 수료 완료 후 수료증 제출 9. 선정방법 :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중「공개추첨」등으로 위원 선정 10.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11. 문 의 처 : 송정동주민자치회(☎ 052-241-8493) / 송정동행정복지센터(☎ 052-241-8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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