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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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2-06-27 | ||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지 급 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단가에 따른 지급(1회 한시지원) ○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지급 ○ 수령방식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령 ○ 수령기간 : ‘22. 6. 27. ~ ’22. 7. 29. ※ 배부 첫주에는 혼선을 막고자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진행이 됩니다. 6월27일 : 0,5/6월28일 : 1,6/6월29일 : 2,7/6월30일 : 3,8/7월1일 : 4,9 ※ 수령 시 가구주, 가구원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가구원 이외의 자 수령 시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052-241-84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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