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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1차 추가모집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2-06-03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된 뉴드림센터, 보건소, 병원 등 개인정보 확인가능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지(인바디 등) 필수 제출

 * 신청자격기준이 'BMI 18.5미만 또는 25이상 청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증빙 서류 제출(필수제출 아님, 우선 순위 적용 사항)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 의뢰서 제출)

    3. 신경정신과(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는 청년(진료 확인서 등 제출)

가사지원서비스의 경우 자격 기준별로 아래 서류 필수 제출

    1. 임부의 경우 산모수첩, 산부는 가족관계증명서

    2.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법정)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비법정) 와 취업 증빙 서류

   3. 그 외 자격 대상자의 경우 해당 게시물 첨부파일 6~7p 가사서비스 이용자 자격 기준 반드시 확인하여 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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