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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딥행계획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2-04-21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붙임파일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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