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에 대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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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2-02-17 |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엄** 2. 공고기간 : 2022.2.17. ∼ 2022.3.11.(22일간) 3. 발급기간 : 2022.3.1. ~ 2023.2.28.(12개월간) 4. 내 용 : 거주불명등록으로 인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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