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6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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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2-01-11 |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88-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68호선)사업[울산송정 산업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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