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1호선)실시계획(변경2차)인가 고시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1-12-28 | ||
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붙임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
|
|||||
파일 |
이전글 | 송정동 통장 위촉 공고 |
---|---|
다음글 | 2022년 제1분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