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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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1-12-10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개요 가. 모집 호수 및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고 나. 신청,접수일정 : 2021. 12. 21.(화) ~ 2021. 12. 23.(목) 다. 신청접수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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