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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2호선)사업]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1-12-07

1.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2호선) 사업의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지역주민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고기간 중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등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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