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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1-10-26

1.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공고내용

   1. 대상자 : 1(**)

   2.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1. 10. 26.()

   3. 공고기간 : 2021. 10. 26. ~ 11. 15. (20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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