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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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1-07-13 | ||
1. 관련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2. 농업경영 정보의 등록이나 변경을 한 후 3년이 지난 농업경영체에 갱신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등기우편 발송)를 실시하였으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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