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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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1-02-25 |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 따라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25. ~ 3. 12.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신고기한 : 2021. 3. 12.(금) 18:00 5.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행정복지센터(241-8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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