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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1-02-25

농지법49(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 따라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25. ~ 3. 12.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신고기한 : 2021. 3. 12.() 18:00

5.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행정복지센터(241-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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