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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1-01-29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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