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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적 폐지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0-12-3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가구 기준)

구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급급여

1,462,887

1,950,516

2,194,331

2,438,145

 

 3.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법정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4.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052-241-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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