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0-12-18 |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 따라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
|||||
파일 |
이전글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문 게재 |
---|---|
다음글 | 송정동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