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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0-12-18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 따라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계획 통보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2. 18. ~ 2021. 1. 4. (17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신고기한 : 2021. 1. 4.(월) 18:00
5.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행정복지센터(241-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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