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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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0-11-06 | ||
1.「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 등록된 상태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소유주가 요구할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므로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2명(한**, 김**) 2. 공고기간 : 2020. 11. 06. ~ 11. 23.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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