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0-10-22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등록하기 위하여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한○○ 외 1인) 2. 공고기간 : 2020.10.22.~2020.11.2.(11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 게시(2차) |
|||||
파일 |
이전글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
다음글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