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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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0-10-12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등록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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