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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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0-10-1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등록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한○○ 외 1인)
2. 공고기간 : 2020.10.12.~2020.10.21.(9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 게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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