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0-08-25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 기간 내 신고 미이행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20년 제8차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결과 |
---|---|
다음글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