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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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0-08-25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 기간 내 신고 미이행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08. 25. ~ 2020. 09. 02. (8일간)
나. 대    상 : 박*곤 
다.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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