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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0-08-12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무단전출한 세대원에 대하여 기한 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통지 및 공고)
나. 대 상 자 : 1명(박** / 울산 북구 송정36길)
다.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0. 8. 12.(수)
라. 공고기간 : 2020. 8. 12 ~  2020. 8. 20. (8일간) 
마. 공고내용 :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바. 공고방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편, 동주민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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