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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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0-08-12 | ||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무단전출한 세대원에 대하여 기한 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바. 공고방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편, 동주민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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