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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0-07-30

1. 공고대상 : **(78.11.23./ 울산 북구 송정36)

2. 공고기간 : 2020. 7. 28. ~ 2020. 8. 11.(14일간)

3. 공고방법 : 구,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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