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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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0-05-20

울산광역시에서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정보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보급목표 : 100

보급대상 : 주민등록지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품목 : 2091[붙임 참조]

지원내용 : 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신청·접수

   ○ 기 간 : 202051() ~ 619()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 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 법

구 분

주 소

접수문의

우편, 방문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

052-229-2342

온라인 접수

www.at4u.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053-230-1858

  

   ○ 상담문의 : 1588-2670(한국정보화진흥원)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신청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첨부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주민등록등본 1(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신청서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츨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법정대리인 동의서 1(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대리인이 신청 시)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시 대표 홈페이지(www.ulsan.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보조기기 신청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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