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북구 노인회관)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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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0-03-24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북구 노인회관)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북구 노인회관) 사업 나. 명 칭: 북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50-1번지 사회복지시설용지 3. 사업개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0. 1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052-241-7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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