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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북구 노인회관)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0-03-24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북구 노인회관)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3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북구 노인회관) 사업

. 명 칭: 북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50-1번지 사회복지시설용지

3. 사업개요

구 분

시설의 종류

면적()

건축계획

비 고

구조

연면적()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652.1

철근콘크리트조

1/3

985.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0. 1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052-241-7664)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50-1()

652.1

652.1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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