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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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0-01-03 | ||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2년간, 2%)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방법 : 금융기관 협조 융자(7개 협약은행) ○ 신청기간 : 2020. 1. 30.(목) ~ 자금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접수 ○ 구비서류 : 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283-8350), 울산경제진흥원(☎ 283-7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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